질문·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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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송원영 의원(신민) 의사진행 발언=△20일 홍영기 의원이 질의한 보위법 처리경위에 대한 해명이 앞서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임시국회가 세 번이나 계속 공전한 것은 제헌국회이래 초유의 사실이다. 82회 국회가 개최된 지금 마땅히 이에 대한 시비곡직을 따져 국민에게 그 경위를 해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수자가 어떤 횡포를 하더라도 이를 추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백두진 국회의장은 작년 12월27일 보위법을 처리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옮긴 이유가 무엇이며 불가피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다면 소속의원 전원에게 이를 통지했는가. 이를 뒤늦게 알고 야당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 할 때 통행을 차단하고 짓밟고 한 것 등 매듭을 풀지 않고는 의사진행을 원만히 할 수 없다.
보위법안 제안자인 구태회 의원은 이 법의 위헌적 문젯점을 문은데 대해 정치 도의상 마땅히 답변해야 한다.
▲김록영 의원(신민) 의사진행 발언=△홍영기 의원 질문에 누가 답변할 것인지를 장 부의장은 밝혀야 된다.
△보위법안을 변칙 처리한 경위를 백 의장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김봉환 의원(공화)발언=△보위법안 발의자의 한사람으로서 답변하겠다. 보위법은 이미 공포 시행 중이며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줄 아나 통과시의 절차를 설명한다.
또 국회법 64조가 규정한 의안의 본회의 발의보고와 상임위 회부는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며 당시 야당의원의 본 회의장 농성으로 제4별관으로 옮겨 새벽 4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국회의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상 상황하에서 통치행위의 하나로서 야당이 주장하듯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김 총리 답변(20일 질문에 대해)=△보위법 가운데 동부 대상지역내의 토지수용조치 등은 수용절차를 명백히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정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는 항간에서 어떤 얘기가 있든지 간에 나라의 영도자는 국민이 뽑을 것이며 한 정당의 지도자는 정당이 선출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다.
△건전한 민주사회 정당의 활동은 헌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불순한 혁신정당이 암약하여 많은 문젯점을 야기한 예가 있다. 민주사회주의 정당을 육성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본인은 현재로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현 공화당의 테두리를 벗어난 정치활동은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지난해 보위법 통과 때 경찰관이 동원된 것은 그 전날인 12월26일 국회의장이 내무장관에게 공한을 보내 국회주변의 경호를 요청한데 따라 취해진 것이며 경비임무가 끝난 후 이들에게 상이나 벌을 준 일은 없다.
△보위법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그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사하고 있다. 보위법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박탈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보위법은 북한이 침략준비를 완료하고 속전속결의 태세로 있는 이때 대통령으로 하여금 내정·외교 등 제반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신속히 취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보위법은 침략을 하기 위해 만든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나 일본의 총동원법과도 그 목적이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국민의 권리박탈이나 억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장점이다. 따라서 모든 여건이 합당한 범위 안에서 언론자유는 보장될 것이다.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 답변=△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공공사업과 민간건축사업의 확대, 기업의 합병 또는 계열화, 금리인하 및 기업합리화 자금 방출 등으로 대처하고 있다.
▲남덕우 재무장관 답변=△KAL소유주식 중 10%상당을 일본국제전업에 매각토록 허가한 것은 국제흥업의 사주가 일본항공(JAL)의 유력한 주주이고 KAL이 신규로 외국항로를 개척함에 있어 JAL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특수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신직수 법무장관 답변=△이후락 부장의 북한 행은 「켈렌」의 이론에 따른 제헌권력의 창설 행위라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헌법을 해석하는데는 「켈렌」의 이론이 타당치 않다. 서독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헌법이 아닌 동·서독이 통일될 때까지의 시한법인 만큼 「켈렌」의 이론이 타당하나 우리 헌법은 잠정법이 아니고 또 헌법 1조와 2조의 규정에 따라 한반도 전체가 단일 국가이므로 타당치 않다.
▲홍영기 의원(신민) 보충 질의=△총리는 이후락 부장이 평양을 다녀온 것을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사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공산당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다녀온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적의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벌촌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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