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정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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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10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지 어언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 뒤 제헌헌법은「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등으로 개헌되다가 4·19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었고 5·16에 의하여 폐지된 뒤 62년 l2윌1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다시금 전면 개정되게 된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헌법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계약이요,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며,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기하려고 하는 국가최고법인 것이다.
이 헌법의 목적이 국민의 평등과 자유와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헌법 제8조는『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 없는 대결』에서『대화 있는 대결』로 발전한 현금에 있어 우리들 남한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법정신을 투철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공산주의 헌법이란「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확보하기 위하여「부르좌지」나 비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문서인데 반하여 입헌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계약인 점을 수유라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공산주의국가와 입헌주의국가의 특징은 전체국민에게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무산계급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또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가, 분산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나 국민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이 분산되어있는 이 입헌주의헌법을 적절히 실천함으로써 평화공존에서의 우위성을 확보하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공산집단의 도전에 응 전하기 의하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제한하며 권력분립의 원칙이 경시되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대화 있는 대결』단계에 들어선 이제 우리는 입헌정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서라도 헌법을 깍듯이 준수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정부고위당국자가. 국회답변에서 명확히 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실증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확보해 주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철저하게 실현해야만 할 것이다. 또 입헌정치의 내실을 기하여야만 할 것이요, 국민경제의 균등한 향상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만 할 것이다.
분단 27년만에 나타난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 헌법의 효력범위에 관한 논의를 야기 시켰고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통일헌법 창설권력을 논의하고있다. 우리헌법도 전문에서『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하고 있어 통일을 예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이북에서 일정한 수의 국회의원만 선거케 하여 국회를 보완하는 통일방안만 인정하고 있어 이 점이 특히 서독헌법과 비교하여 법적 유연성을 결한 규정이라는 견해까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성급하게 통일헌법제정 권력 론을 들어 현행헌법을 파괴하여서는 안될 것이요, 통일을 빙자하여 현행헌법을 효력정지 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현행헌법의 범위 안에서 통일논의를 합법화하고, 통일실현단계에서 통일헌법의 제정을 논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나 국회나 법원이 현행헌법을 최대한으로 준수하고 보장하는 길만이 승 공 통일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국가 각 기관은 호헌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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