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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김유후·김두희 검사는 15일 하오 중국인이 낀 대규모 금괴·귀금속 밀수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1명중 밀수총책 최완수 피고인(43·동아상사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벌금 8억1천2백18만원, 추징금 4억9백69만원을 아울러 구형했다.
제3공화국 수립 후 밀수사건에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관련피고인들에게 병과 구형된 벌금액수만 36억 여 원이며 추징금이 14억 여 원으로 재산형을 합치면 50여 억 원으로 밀수사건에 대한 벌과 금이 많기도 처음이다.
검찰은 이화승 피고인(43·동아상사 사원)등 3명에게 징역 5년을, 이황순 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10년을, 중국인 석소환 피고인(38·용창호 선원)등 3명에게 징역 7년을, 고광남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황일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천달남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이병래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심영보 피고인 등 4명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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