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장에 시설 개선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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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6일 방림방적 등 5개 공해업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9월5일까지 시설개선령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공장폐수를 허용량을 초과 배출하는 한편 매연도 안전기준인 2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가 시설개선령을 어길 경우엔 공해방지법에 따라 조업정지토록 할 방침이다.
개선 명령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방림방적(면목동3가54)=페수 ▲대하물산 (신도림동)=폐수 ▲남항합판(개봉동179)=매연 ▲오영염직(전농동420)=폐수 ▲홍일염직(가리봉동554)=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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