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보수 주운 신씨에 외은은 10만원 지급하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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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합의지부(재판장 양헌 부장판사)는 6일 3억 여 원의 자기앞수표를 주워 은행측에 돌려주었으나 단 3만 원의 사례금밖에 받지 못한 신영대씨(42·중구 남창동 47의5) 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외환은행은 신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씨는 71년10월2일 낮12시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한국은행 본점 앞길에서 외환은행 발행의 3억1천2백29만3천5백69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주워 은행측에 돌려주었으나 사례금조로 3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유실물법에 따라 6천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가 주운 수표가 특정횡선 자기앞수표로서 자연인인 원고가 추심의뢰를 할 수 없고 제3자와 금전결제를 하는데 사용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거액이므로 그 거래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은행측이 분실했을 경우 공시최고절차와 각 금융기관에 분실통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1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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