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삼경작만 허가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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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매청은 앞으로 백삼의 경작만 허가제로하고 판매는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인삼 규제에 관한 조치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백삼을 경작면에서만 규제하고 ▲백삼 및 제품검사기능 강화 ▲인삼 수출 창구를 농어촌 개발공사로 일원화 ▲인삼 제품 수출은 4, 5개의 업체에 수출 독점권을 부여, 과당 경쟁을 막고 막고 수술 가격 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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