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청은 앞으로 백삼의 경작만 허가제로하고 판매는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인삼 규제에 관한 조치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백삼을 경작면에서만 규제하고 ▲백삼 및 제품검사기능 강화 ▲인삼 수출 창구를 농어촌 개발공사로 일원화 ▲인삼 제품 수출은 4, 5개의 업체에 수출 독점권을 부여, 과당 경쟁을 막고 막고 수술 가격 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매청은 앞으로 백삼의 경작만 허가제로하고 판매는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인삼 규제에 관한 조치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백삼을 경작면에서만 규제하고 ▲백삼 및 제품검사기능 강화 ▲인삼 수출 창구를 농어촌 개발공사로 일원화 ▲인삼 제품 수출은 4, 5개의 업체에 수출 독점권을 부여, 과당 경쟁을 막고 막고 수술 가격 등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