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징역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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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문영극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21년 전 「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 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재심 청구로 면소 판결을 받았던 유성복 피고인 (41·서울 용산구 후암동 395)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다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유 피고인은 방위군 소위로 근무 중이던 51년6월3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화피복 공장 앞길을 지나던 이 모양 (당시 20세) 을 공장 지하실로 끌고 가 욕보이려다가 이양이 반항, 갖고 있던 권총이 오발되는 바람에 이양을 죽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되었었다. 유 피고인은 11년 동안 마포 형무소 등에서 복역 중 폐결핵이 악화되어 62년10월15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뒤 재심을 청구, 65년4월 서울형사지법 인천 지원으로부터 「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이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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