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매립 사업 규제|수수료도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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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세 차례 경제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임해지구의 토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이권화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매립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매립 수수료의 대폭인상 및 인천 등 17개항의 항계선과 내항에는 일반 매립을 금지키로 했다.
장예준 건설부장관은 12일 앞으로의 공유수면 매립은 국토 건설 종합계획에 부응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매립사업이 비 수요자에게 허가되어 이권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립면허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매립면허수수료 인상 조치에 따라 현행 최고14만원으로 돼있는 수수료는 ▲인구1백만 이상의 도시 내와 인천 등 17개1종 지정항만 항계선 안에서는(공공기관의 매립만 허용) 피 면허인에게 귀속될 매립지 가격(면허시 가격)의3%▲기타 지 역은 2%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이에 따라 1백만명 이상의 도시와 1종 지정항만 한계선 안에서 1만평을 매립할 경우 현행 수수료는 7만원이지만 개정 수수료는 3백만원이 된다.
장 장관은 또 인천 부산 묵호 마산 군산 등 5개항의 한계선 내와 포항 등 12개 1종 지정 항만의 내항에 대해서 일반 매립을 일체 중지한다고 말하고
이 밖에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40개 지정항만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재검토, 보완해서 무계획적인 공유수면의 잠식을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이 조치와는 별도로 이미 허가된 매립공사의 촉진을 위해 총 공정 30% 미만으로 계획 공정대비, 30%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두 차례 발부 한 후 계속 개선이 없을 때 는 면허를 취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내항에서 일반 매립이 금지 될 17개항은 다음과 같다. ▲인천 ▲장항 ▲군산 ▲목포 ▲여수 ▲삼천포 ▲충무 ▲마산 ▲진해 ▲장승포 ▲부산 ▲울산 ▲포항 ▲묵호 ▲속초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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