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수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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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의대 내과 「팀」은 지난 3년 간 서울의대부속병원 혈액은행에서 피를 뽑은 7천명의 혈청을 검사한바 있는데 그 결과 9%가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성모병원내과의 지난 1년 동안의 조사에 의하면 수혈 받은 6백 명의 환자 중 40%인 2백 40명이 간염에 감염되었었다고 한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조차 혈액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혈청검사 없이 채혈하여 마구 수혈함으로써 40%의 간염 전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의사들의 간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간염 「바이러스」는 다른 방도에 의하여 유행될 수도 있으며 또 이미 간염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기에 수혈에 의한 간염환자들이 모두 혈청에서 간염 「바이러스」를 전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혈청성 간염 「바이러스」의 분리방법이 발견된 뒤에도 혈청 속에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조사하지 않고 수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한 혈액관리법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채혈하고자 할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먼저 공혈자의 건강진단을 하여야하도록 했고 또 혈액원은 보건사회부령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을 그들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법이 혈액 공혈자의 건강진단을 이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면 건강한 사람도 병자가 될 것이요, 특히 병자에게 병든 혈액을 수혈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병발증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간염에는 유행성간염과 혈청성 간염이 있는 바, 혈청성 간염은 초기에는 자각증세가 없다가 나중에는 만성이 되어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전신 권태감을 수반하여 간장이 커지고 황달을 일으키게 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혈청성 간염 「바이러스」 식별 법이 발견된 뒤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겠다.
수혈은 인체에 혈액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서는 필수적인 것인바 혈액의 순결의 보호는 곧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기에 보사부는 혈액의 채혈에 있어 간염 「바이러스」의 유무를 기필코 사전에 검사하는 것이 의무요, 그 외의 유행성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하여서도 공혈자의 건강진단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채혈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건강진단은 수혈자를 위하여서도 필요하지만 공혈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원들은 공혈자들이 모자라 심한 혈액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헌혈「캠페인」이 요망되고 있다. 보사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일 층의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란다.
각 혈액원에서도 이제까지 수집해놓은 혈액이 과연 병원균이 없는 깨끗한 것인가를 한번 더 시험하여 수혈로 인한 병의 전염이 마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나아가 앞으로의 공혈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건강진단을 한 다음에 채혈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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