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판매 대폭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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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국세청은 법인 기업체의 소득은폐를 막기 위한 부실경비특별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광고선전비의 경우 경품부 판매의 경품비용, 선전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비용 등은 부인되며 기부접대비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영수증분만 허용키로 하고 기밀 비는 주 총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준 액만 인정키로 됐다.
6개 지방청과 92개 세무서에 긴급 지시 된 부실경비 별 특별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고선전비 ①경품부 판매의 경품 배용은 비지정 기부금으로 부인 ②선전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엔 지불액을 익금 가산 ③공동광고설치비 중 타인 분의 손금부인 ④가공지출분 상여로 처리.
◇기부접대비 ⓛ영업감찰번호 등 영수증 발행인이 불분명한 것을 익금 가산, 상여로 처리②중역 또는 역원 개인이 부담할 기부접대비 및 유사금액을 손금 부인, 상여로 처리
◇사채이자 ①고정화된 장기사채는 위장사채로 중점조사 ②사채이자를 타 과목에 합산, 위장 경리한 것 철저히 조사.
◇여비·교통비 ①여행목적이 개인적인 것은 손익 부인 ②여행목적이 특정자산의 구입 또는 판매에 있을 때는 당해 판매원가에 산입할 것 ③여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손금을 인정치 않으며 임원의 여비가 지출명세와 별개로 되어 있을 때는 익금 가산, 상여로 하고 사용일 때는 급여가산.
◇비 업무 경비 ①대표자·역원 등이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주택·전화 등 경비는 인정치 않고 상여로 처리 ②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입회비 및 월정회비 등은 손금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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