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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전보에 관한 교육 공무원법 개정안 찬반논란…대학인사위동의삭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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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교부는 국·공립대학교수의 대학간 교류, 즉 교환 교수 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법을 고치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없애고 대학 총·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교수를 전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교육정책심의회에 넘겼다.
이 방안은 이미 교육정책심의회에서 격렬한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짓지 못하고 26일소위원회심의로 돌려졌다.
문교부는 교육 정책 심의 회에서 이 방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원법개정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실현여부는 미지수지만 교육정책심의위원들 가운데도 서울대교수들은 반대, 지방대교수들은 찬성, 사립 대 교수들은 방관, 언론계인사들은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듯이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은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지고 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 제26조3항에는『교수·부교수·조교수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학장(대학교의 학장제외), 실업고등전문학교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문교부는 이 가운데『대학 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라는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문교부는 교육공무원법개정이유로 ①교수들의 연구의욕고취 ②대학간의 「몬로」주의 철폐 ③지역대학 간의 격차 해소 등 세 가지를 들고있다.
문교부당국자는 지난 3년 동안 지방대학육성 등 이유로 대학간의 교환 교수 제를 추진해왔으나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1명의 교류도 실현되지 못해 이규정은 지금까지 있으나마나했다고 말하고 서울대 등 서울시내대학교수들은 응분의 대우(물질적인 것이 아닌)에 대한 자존심으로, 지방대교수들은 서울로 교환되어 온다는 위구감과 책임감이 곁들여 연구의욕이 크게 증진될 것이므로 문교부방안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대학에 종신 근무함으로써 대학간의「몬로」주의가 뿌리깊이 박혀있어 이에 따른 병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의 초점이 된 대학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학장에 한함),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조교 등 국공립대학(실고전 포함) 교원의 임용동의 및 기타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교·대학(대학교의 대학제외)·실고 전에 설치한 것으로 종합대학교의 경우 대학원장·교무처장·학생처장·학장 그리고 각대학교수회에서 호선된 1명씩으로 구성되며 단과대학과 실업고등전문학교는 교무과장·학생과장 그리고 학장 또는 교장이 임명하는 교수2명과 교수회에서 호선된 위원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인사 위는 교원개인에 미치는 위해 및 불이익과 대학교과 운영상의 지장을 막기 위한 기능을 맡아온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 같은 인사 위의 기능을 교수전보에 관한 한 삭제하겠다는 문교부의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해소 등 좋은 면으로 나타나고있으나 서울대의 많은 교수들을 비롯, 일부 교육계와 학계인사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저해할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교수들의 대부분은 지역간격차, 교수들의 자질 차 해소 등 표면적인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모든 대학을 일률적으로 어떤 틀에 고정시키는 것은 대학의 평준화이전에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교환교수제의 이상에 맞는 전보가 될 경우도 많겠으나 잘못된 판단이나 정치적인 이유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사대 김성근 교수는 지역간격차를 해소시키려는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총·학장이나 문교부당국자가 마음에 안 드는 교수를 내보낼 수 있는 길을 법으로 터놓는 일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다른 방안으로 교환교수 제를 실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김원경 교무처장은 교류한다는 의미는 좋으나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교수들의 대우를 잘해주어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 보여 지방으로 전보되는 인상을 씻기 위해서도 총·학장이 교류의 원칙을 학교 나름대로 만들어둔다면 크게 악용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노정현 교무처장은 대학교수는 일반 또는 다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르므로 간단히 취급해서는 안되며 현재는 인사위 때문에 교환교수제의 실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교수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문교부의 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층도 대부분의 지방대관계자를 비롯, 상당수에 이르고있다.
이 같은 찬·반 양론을 종합할 때 잘못 운영되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보다는「파견교수제도」를 확립, 법개정이나 전보발령 없이 문교부당국자가 주장하듯이 좋은 의미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돈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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