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공간' 사옥, 등록문화재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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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건축의 상징물인 건축가 김수근의 서울 원서동 공간(空間) 사옥. 문화재청이 건물 보호를 목적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옥은 김씨가 1971~77년 설계했다. [중앙포토]

건축가 김수근(1931~86)의 대표작인 서울 원서동 ‘공간(空間)’ 사옥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19일 “공간 사옥을 구성하는 건물 가운데 1971~77년 고(故) 김수근이 설계한 옛 사옥을 등록문화재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 제34조에 따르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문화재청은 공간 사옥이 지은 지 42년 됐지만 이 조항을 적용해 등록문화재로 고시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25~29일 현지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회의에서 등록문화재 심의에 부칠 계획이다.

 박기태 김수근문화재단 이사장은 “ 등록된다고 해서 해당 문화재가 안전지대에 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제56조는 등록문화재 외관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숙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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