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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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일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재모부장판사)는 공화당도당 제11지구당 군위군소보 제1부표소참관인 이동영피고인(37·소보면사리동)에게 국의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5월25일 낮 12시쯤 투표소에서 공화당 김봉환후보에게 미리 기표된 투표지12장을 무더기로 투표함 속에 넣다가 발각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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