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제도적 과제(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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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산지개발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민간산림경영자의 보호육성과 ②기존 산 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극적으로 산지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간의 산림경영에 대해서는 시업에서 벌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지나치게 간섭, 산지의 효과적 개발은 물론 민간의 산림경영의욕까지 감퇴시켜 왔다.
정부의 민간산림경영자에 대한 이렇듯 지나친 간섭은 『임산물에 대한 단속보다 산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임산물단속에 더 치중하는 결과』를 빚어냈으며 이는 『산림관계법령과 규칙 등이 지나치게 다기·세분화되고 또한 중복됨으로써 자승자박한 결과이고 따라서 임산물단속법 등이 불필요하며 산지개발을 저해하는 법령 등은 폐기돼야한다(한병기의원·임정연구회고문)는 주장이다.
한편 현행 산림 법에서 대리개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집행기관인 산림조합이나 산림계가 사실상 능력이 없고 대리개발이 실패했을 때의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분수계약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다.
산림청조사에 따르면 현행 산림조합의 대집행은 불과 18%만이 소유자와 완전한 쌍무계약을 맺었을 뿐 나머지 82%는 모두 산 주들도 모르는 의제계약이며 따라서 산 주들과의 분쟁이 끊일 사이 없다는 얘기다.
대리개발제도는 산 주가 자본 또는 경영기술이 없을 때 지상권을 양도, 산림경영을 위탁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 나라는 『산림소유규모나 자본이 극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민간주도형 산지개발은 거의 불가능』(심종섭 서울대농대교수)하다. 그러나 단순한 분수계약제도만 도입해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여건 및 독특한 산지실태로 미루어 볼 때 효과적 대리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대리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산지곳곳에 산재해있는 묘지.
종중 산을 관리하는 산 주들은 묘지가 있는 산지의 지상권을 양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지의 개발자체를 거부하고있다.
묘지문제는 이처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재자체도 크게 잠식하고 있는데 『연간 전국민의 사망률이 1%라고 추정한다면 목재 관으로 소비되는 목재는 연간 60억원 어치가 넘는다』(보사부 김국도)는 것이다.
따라서 묘지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책이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영국·「프랑스」등 구주각국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매장을 제한하는 한편 공원묘지를 권장, 미국의「알링턴」, 영국의「워킹·엘포드·골더스그린」, 이태리의 「톨리노」, 서독의「함부르크·올스돌트」묘원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편 일본을 1870년대 후반부터 특정지역에 대한 매장금지 등의 묘지개선작업을 실시했으며 1920년에는 공원묘지형식의 전형인 다마령원이 조성된 것을 비롯, 최근에는 「빌딩」식 사설납골당이 성행되고 있다.
묘지문제이외에도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개발계획 내지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자체가 변경될 가능성, 그리고 경영단위에 미달하는 소규모 산지소유자가 별도의 산지개발을 추진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점도 계획적이며 집단적 산지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주도형 산지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영속성 있는 뒷받침과 개발을 저해하는 소규모 산지소유권의 적절한 제한조치도 함께 강구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즉 이러한 문젯점은 기본법인 산지개발촉진법제정과 함께 매듭지어져야 하며 따라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②수익 분배법 제정 ③대리개발을 주도할 산림 공원법 제정 ④불필요한 산림관계법령 정비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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