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상통제구역」확장 10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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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지난 1월5일 수도치안비상조치 제1호로 선포했던 「교통비상통제구역」을 오는 10일부터 4대문 안 도심권 전역으로 확장,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 중심 1㎞반경 이내로 한정되었던 교통비상통제구역은 서울시청중심 2.5km이내의 독립문, 사직동, 통의동 입구, 율곡로, 이화동, 종로5가, 동대문, 을지로6가, 광희동, 퇴계로, 서울역, 서대문까지 넓혀졌다. 경찰은 비상통제구역의 확장과 더불어 교통법규위반자 및 차량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앞으로 이 지역 안에서 적발되는 각종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적발보고서에 「통제구역」이란 주인을 찍어 훈방을 일절 금하고 최하 5일 이상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육교 및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거나 차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모두 형사 입건키로 했다.
서울시경은 오는 10일∼19일까지 10일 동안 계몽기간을 거쳐오는 20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인데 이에 앞서 오는20일까지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비상통제구역 안의 중앙선·차선·정지선·횡단보도선 등 9만7천m를 정비하고 42개소의 신호등을 보수하는 한편 「버스」정류장과 공영주차장을 조정, 대폭 줄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월5일부터 2월29일까지 6만7천4백90대(6만2천9백91건)의 교통법규위반차량을 단속, 이 가운데 1만5천3백35건을 운행정지 또는 행정처분 했으며 보행위반자 1만4천7백55명을 단속, 5천68명을 즉심에 넘기고 9천6백87명을 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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