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에 마약주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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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상오 서대문구 홍제동 279의74 「황의원」원장 황재엽씨(50)와 서대문구 대현동110의20 「삼제의원」원장 송병태씨(87) 등 개업의사 2명을 마약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서대문보건소의 약계장 이주노씨(43), 용산보건소 의약계 마약감시원 윤정기씨(35·전 서대문보건소직원) 등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영등포보건소 마약감시원 김일중씨(전 서대문보건소직원)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황씨는 지난 70년3월부터 응급환자에게 주사하는 마약「모르핀」 1만3천5백cc를 서대문보건소로부터 구입, 지금까지 마약중독환자인 자신이 사용해왔고 보건소에 제출하는 마약구매신청서에는 자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50여명에게 응급조치 때 주사한 것처럼 거짓보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또 의사 송씨는 69년6월부터 응급환자용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한 「모르핀」 6천6백cc를 자기병원에 단골로 찾아오는 마약중독자들에게 1cc에 3∼5백원(구입가격 37원)씩을 받고 주사, 지금까지 2백여 만원을 받아온 혐의이다.
한편 이주노 의약계장 등 보건소직원 3명은 연2회 실시하는 관내 마약사용처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황·송씨 등 의사들이 다른 병원보다 10배가 넘는 「모르핀」을 구매 신청하는데도 환자병상일지 및 사용량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해 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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