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년 기한 임용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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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5일 대학 교원 채용에 있어 현행 정년제에다가 새로 기간 부 임용제를 병용하는 내용의 교수 임용제 개선 시안을 마련, 교육 정책 심의회에 넘겼다.
내년부터 적용될 이 시안에 따르면 국립 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 및 전임 강사, 그리고 전임강 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교수로 임용한 교원은 기한부로 임용하여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재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수·부교수 및 전임 강사를 거친 조 교수 등 전임 교수는 현행대로 65세의 정년까지 신분 보장토록 했으며 조교의 신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 시안을 교육 정책 심의회의에 여러 차례에 걸친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 교육 공무원법·사립 학교법 등 개정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현직 국립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현행 정년제를 적용하고 내년도부터 임용되는 교원에게만 새 임용제를 적용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각 사립 대학에서는 연세대의 경우 임시 임용은 계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고려대는 초임은 1∼3년의 계약제, 기타는 정년제를 택하고 있고 경희대는 전 교직원에 대해 계약제를 택하고 있다.
국립 대학의 경우 서울대는 현재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 강사로 된 직위 분류를 정교수·부교수·강사로 나눠 강사와 강사를 거치지 않은 부교수는 2년 기간 (1회 재계약)의 계약제를 할 것을 문교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부산대는 임기제, 전남대는 계약제로 해줄 것을 문교부에 건의했다.
미국·서독 등에서는 대부분 계약제와 정년제를 병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대학 교원은 8천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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