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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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프랑스」아동의 의무교육연한은 9년간인데 만 6세∼15세다. 그리고 고교와 대학에의 진학 자를 늘려 가는 동시에 유치원 교육을 중요시하고 그중 실화가 계획되고 있다.
유치원은 전전에는 단순한 탁아소와 같았지만 최근에는 학교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전에는 1년∼2년에서 지금은 만2세∼5세의 4년간이고 최종 년에는 읽기·쓰기의 기본에서 산수도 가르치게 되어있다.
프랑스의 의무교육제도는 국민이 누구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취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안으로 하고 있으며 수재교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 경향은 최근에는 한층 더 강해지고 있으며 전전에 초·중 교육「레벨」에서 상당히 광범하게 인정되어 온 월반제도는 거의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바가로레아」(대학입학자격국가시험)의 수험자격도 만 17세로 하고 그 이하는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게 하려는 아동은 원칙적으로「리세」(7년 제 고교)에 입학시킨다. 이「리세」의 제도는 1968년「5월 위기」이후에는 빈번히 바뀌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는 제2학년(12세)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뉜다.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진학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된 자에 대해서는 제4학년(의무교육 최종학년·15세)에서 학업을 끝내든지 기술전문학교 등으로 전교 하도록 지도한다. 제5학년(16세)부터는 문과근대·고전, 이과근대·고전, 기술의 5학급으로 나누어 「바카로레아」목표의 교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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