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료 대폭 인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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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보험사업의 경영쇄신 방안으로 현행 화재 보험료율을 내리고 해상 보험의 보험료 환급제를 채택,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한편 외상 보험계약을 줄이고 「리베이트」를 근절키로 했다.
화재 보험료율 인하는 주택 물건 41%, 일반 물건 19%, 창고 물건 15%, 공장 물건 22%를 각각 인하, 평균 22%를 내리도록 했고 해상 보험료 환급은 선박이 보험료의 7·5%∼10%,정하는 10%를 환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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