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징역 8월 구형, "위치추적, 가벼운 범죄 아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류시원 징역 8월’.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류시원은 “위치추적 혐의에 대해선 양형에 부동의한다”면서 “아내가 평소 자신을 감시해왔으며 옷차림은 물론 상의 없이 부인과 시술을 받는 등 자신을 불안하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녹취록에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난 부분이 폭행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를 뺨을 때린 소리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의 강도가 중하진 않으나 위치 추적에 대한 다른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며 “원심의 벌금 700만원 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이다.

류시원 징역형 구형에 대해 네티즌들은 “류시원 징역형 구형, 연예인도 법 앞에서는 평등”, “류시원 징역형 구형, 폭행을 했다면 벌을 받을 것”, “류시원 징역형 구형, 마음고생이 많겠네 빨리 해결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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