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50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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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4일 소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에 대한 수가를 30만1백원으로 규정한 현행민사소송 인지법을 물가상승에 따라 50만1백원으로 개정하고, 대법원의 예비금은대법원장이 관리하되 대법원 판사회의의 의결을 얻어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인지법과 법원조직법 개정법률건의안을 확정, 국회에 냈다.
대법원은 또 판·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와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학문을 연구한 자가 법관으로 임관할 때는 그 기간의 5할 이내에서 경력에 통산하도록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급여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판·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원·검찰청·국회사무처·법무부·국방부·법원행정처·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자의 경우도 법관으로 임관할 때 그 기간의 5할 이내서 경력에 통산토록 했다.
대법원은 또 현재 춘천·나주·대전·전주·제주지법의 사무국장이 서기관 감류인 것을 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이사관으로 승격시켰으며 4급으로 보하고 있는 등기소장을 3급 을류로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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