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요금으로 묶여있는 우동 자장면 값을 60원으로 환원, 특제 80원짜리와 함께 2중으로 팔겠다고 통고했던 중화요식업자들은 이를 어기고 시내 중심지역 일부 음식점은 80원짜리만을 팔아 사실상 값을 인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이 일부 중국음식점들이 60원짜리를 팔겠다고 지난 10월25일 자로 통고한 후 이를 어기자 위생감찰 등 측면단속에 나서 22일 3개 업소를 적발, 11일간의 영업경지 조처했으나 이들 3개 음식점 모두 영등포 변두리로 중심지역에서의 단속은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60원짜리와 80원짜리를 함께 팔 경우에는 가격단속을 하지 않고 80원짜리만을 팔 경우 단속하겠다고 지난 10일자로 통고하고 21일 하오에는 각 보건소 위생계장회의를 소집, 이를 재 강조, 중심지역의 중국음식점에서 60원짜리 우동과 자장면 가격표시를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과는 달리 중심지역의 중국음식점들은 80원짜리만을 팔고있는데도 서울시는 보건소 직원들이 위생감찰 등의 방법으로 단속하고있다고 말만 할 뿐 사실상 중심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있다.
더구나 이러한 자장면·우동 값 인상에 따라, 울면·짬뽕 등도 덩달아 올라 1백20원씩 마구 받고 있으나 서울시는 단속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22일 무면허조리사를 채용했다는 이유로 적발, 10일간 영업정지 처분한 중국음식점은 영등포2가 미려도·명신장·양우식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