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박사학위 수여에 예비시험제도를 실시하고 논문제출만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구제 학위 수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6일 법제처에 돌렸다.
이에 따르면 구제도에 의한 학위는 문제제출은 75년2월 말 이후 폐지하며 앞으로는 논문제출에 앞서 예비시험을 실시, 이에 합격한 자만이 논문제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던 박사학위 수여를 보고제로 개정, 총 학장이 학위를 수여한 뒤 문교부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
75년2월 말 이전에 구제도에 의해 학위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학졸업 후 7년 이상(초대·교대는 10년 이상)전임으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자로 학술연구지에 3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