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한지에 누진 중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가 지난11일 마련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농민과 도시영세민의 세 부담을 널어 공평과세를 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0.2%씩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공한지에 대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 중과세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음이 15일 내무부에서 밝혀졌다. 내무부는 이번 지방세법개정에서 ①현재 부동산 투기억제세에 의해 발이 묶여 잠복해 있는 토지 등을 포함, 공한지에 중과세 하고 ②싯가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고소득중산층)의 건물에 대해서도 중과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면서도 공한지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무부는 애당초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폐지와 아울러 공한지세의 신설을 검토했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폐기가 재무부 측의 반대로 실현할 수 없게되자 이번 지방세법개정에서 공한지(「골프장 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초과 누진율을 적용, 중과세 한다는 방법으로 세원의 확대를 기하게 된 것이다.
내무부는 5백 만원 미만의 공한지에 대해 0.3%, 5백 만원 이상∼1천 만원은 0.6%, 1천 만원 이상∼3천 만원은 0.9%, 3천만원 이상은 1.2%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억제세에 묶여 놀고 있는 땅동 공한지에 대해 중과세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는 3천 만원 짜리 공한지의 경우 6백%나 인상, 36만원의 재산세를 물게되는 것으로(현재 6만원)가옥의 싯가5백만원 이상의 중산층에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했다. 내무부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로인한 지방세의 중액을 50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한지와 5백만원 이상 짜리 가옥을 소유한 고소득 중산층에서 상당한 세수를 보기 대문에 중과세로 인한 연간세수 증액은 71억여원에 이르며, 면세점 인상 등으로 농민 및 영세민의 부담 경감에서 빚어지는 감세액 25억원을 빼면 순증액은 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법개정으로 땅을 사두었지만 부동산 투기억제세 때문에 놀려두는 망의 소유자를 비롯, 도심지 등의 유휴지 등 공한지 소유주들은 재산세부담이 가중된 조치이다.
한편 내무부는 이날 5백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의 일반 주택에는 중과세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