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거운 재산세에 허덕이는「사적」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 등 지방세 관련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무거운 세금을 내게된 이화장(서울 종로구 이화동1의5)등 반(우)문화재
-
공한지에 누진 중과세
내무부가 지난11일 마련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농민과 도시영세민의 세 부담을 널어 공평과세를 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0.2%씩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공한지에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규정된 공한지세 등 지방세 관련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무거운 세금을 내게된 이화장(서울 종로구 이화동1의5)등 반(우)문화재
내무부가 지난11일 마련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농민과 도시영세민의 세 부담을 널어 공평과세를 한다고 밝혔으나 현재 0.2%씩 단일세율을 적용하던 공한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