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연행문제와 보도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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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10월30일 보도자유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언론인의 연행 또는 폭행 등 보도자유를 침해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①언론인 연행·폭행사건을 모든 보도기관이 반드시 보도할 것을 확인하고 ②국무총리에 대하여 불법연행 등의 시정을 촉구하며 ③기협과 편협의 보도자유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한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자유수호강령과 결의문을 발표하여 『관계기관이 기사에 관련하여 기자를 불법연행 하는 처사를 보도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관계기관의 불법 부당한 임의동항형식의 연행을 일체 거부하여 만약 불법적으로 기자가 강제연행 되었을 때는 가능한 모든 적극적 자국행위를 강구한다』하고, 나아가『행동강령을 실천함에 있어 내외적인 반응을 주시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질지도 모를 부당한 처사를 용납치 않을 것이며, 굳게 뭉쳐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결의한바 있었다.
이로써 위수령이 선포되던 날, 학원에 군대가 진주함과 때를 같이해서 기사와 관련하여 편집인 및 기자 각1명이 연행되고, 9명의 기자가 취재방해를 겸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어제 신문을 통하여 비로소 보도된 셈이다. 시민들은 이 때늦은 「신문보도」에 접하고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항간에는 수많은 언론인들이 연행되거나 구타를 당했다는 설이 떠돌았으나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항석이 가지가지 억측을 수반한 「유언비어」로 변질될 소지를 다분히 가졌다고 보고, 이 사실을 보도를 못하고 있던 신문·방송의 제작자들은 내심 국가사회의 장래를 위해 스스로 비육지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위수령이 해제되지 않은 이 사태 하에서 편협과 기협이 이러한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사실보도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자유수호를 위한 상설공동협의기구를 두겠다고 한 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편협·기협의 공동결의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자괴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오, 또 그것은 우리의 언론자유의 위치를 스스로 상징적으로 고백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신은 74년도 IPI총회가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IPI총회에 대한민국만이 가입돼있고 북괴가 가입될 수 없는 것은 우리만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언론인은 74년에 IPI총회가 개최될 때 우리가 떳떳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아 우리의 자유언론을 자랑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특히 정부당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부자신도 그 동안 언론인의 불법연행이 국익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몇 차례의 공적언질을 주고있다는 사실이다. 66년 6월14일자 한국편집인협회 회장에게 보낸 각서에서 당시의 관계기관장은 이번 편협 및 기협이 요구한 사항과 꼭 같은 신중한 절차를 반드시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다짐했으며, 그 뒤에도 같은 취지의 문서상 또는 구두언약이 67년7윌12일자 및 71년5월11일자로써 거듭 확인 된 바 있었던 것이며 특히 선거기간 중 차장급 이상 언론인을 구속 또는 연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64년7월21일자 법무부장관 예규 통첩까지 있었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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