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탕친 비밀요정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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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7일 밤 정부의 퇴폐풍조 일소방침에 따라 시경산하 각 경찰서가 그 동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관내비밀요정을 급습했으나 대부분 허탕을 쳤다.
서울서대문경찰서의 경우 이날 밤 9시30분쯤 부암동237의8 고석균씨 집을 덮쳤으나 그 동안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어 지금은 모회사 사장이 살고있어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보안과 직원과 방법대위 30여명을 동원, 비밀요정단속에 나섰다가 허탕 친을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관내유흥가 질서확립으로 방향을 돌려 접대부를 두고 문란한 영업행위를 해온 주점 마산집주인 강갈림씨(47·여·신대방동591)등 7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접대부 9명을 전염병예방법위반혐의로 각각 즉심에 넘겼을 뿐이다.
이날 밤 비밀요정단속이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관할파출소의 정보수집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경찰당국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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