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회 두부 제조업자 최고 5년형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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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김병하 검사는 31일 비소성분이 든 공업용 백회를 섞어 두부를 만들어 팔아온 삼천리 식품공업 주식회사(대표 박정수·61) 피고인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5년·벌금 7천1백만 원을, 회사에도 7천 1백만 원의 벌금을 병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생산반장 김영식 피고인(38)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천1백68만원을, 제조반장 유판성 피고인(46)에게 징역3년·벌금 5백22만원을, 비단두부 제조반장 김양선 피고인(40)에게 징역3년·벌금 2백68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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