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까지만 문책 육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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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군은 8·23군 특수 범 난동사건의 문책범위를 해당해안초소소속 대대장 선으로 하고 상급부대인 ○관 구 사령관과 ○사단장 등은 제외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특검단의 조사단(단장 정규한 소장)의 1차 조사결과, 육군과 공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군의 정보참모부장을 직위해제와 동시 징계위에 회부하고 관련부대의 영 관 급 지휘관 3명을 구속하고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에게 인책문제를 일임했었다.
그런데 국방부 특검단과 국회조사단의 조사결과 육군의 작전지역인 경인지역의 방어체제가 무방비 상태였으며 사건당일 하오1시 인천송도조개고개에서의 교전을 제외하고 서울 영등포구 대 방 동에서 군 특수 범들이 폭사하기까지 2시간동안 경인가도 어느 지점에도 육군병력을 동원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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