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도「자주」결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지난23일 대학의 자율성보장 등 6개항의 결의를 한데 이어 이날 하오 경북대가, 24일에는 부산대·전남대가 교수회의를 열어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하여 대학교수들의 처우개선 자율성보장요구는 지방으로 파급됐다.
한편 문교부는 서울대교수들이 건의한 6개항의 요구사항 가운데「서울대학교 법」제정, 자율 및 자주성보장 등 2개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릴 교육정책심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연구비인상, 호봉간의 차액조정, 승급기간단축 등 직접적인 처우개선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25일「서울대 법」제정은 다른 국립대학과의 균형유지를 위해『현 단계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식으로 건의가 오면 교육정책심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하고『교수들의 직접적인 처우개선 요구는 다른 공무원과의 균형과 정부예산형편상 관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장관은 그러나 간접적인 처우개선책으로 학술연구조성비를 올해의 3억1천7백만 원에서 5억8천5백만 원으로 2억6천8백만 원을 증액하여 수 혜 인원을 1천명에서 1천5백 명으로 확대했고 국립대의 도서구입 비를 올해의 4천8백80만원에서 8천3백4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실험실습 비는 1억2백만 원에서 3억9천7백만 원으로 했고 신규사업으로 50명의 교수를 해외에 파견, 훈련하기 위해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6억2천7백6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