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형사과는 23일국민여론조사위원회 중앙위원장 강성우씨(37)와 이유상씨(35)등 2명을 공문서 위조및 동행사·사기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11윌 문공부장관직인과 문공부 공문서발송인등을 위조, TV시청료징수업무대행에 대한 문공부의 사전승인 통지서를 만들어 이 징수업무를 양도해 준다고 속여 지난6월 장모(47) 한모씨(38)등에게서 4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서울시경 형사과는 23일국민여론조사위원회 중앙위원장 강성우씨(37)와 이유상씨(35)등 2명을 공문서 위조및 동행사·사기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11윌 문공부장관직인과 문공부 공문서발송인등을 위조, TV시청료징수업무대행에 대한 문공부의 사전승인 통지서를 만들어 이 징수업무를 양도해 준다고 속여 지난6월 장모(47) 한모씨(38)등에게서 4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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