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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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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한 것은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한 견제행위가 아닌가.
▲신직수 법무 = 이 사건이 경미사건이고 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면 합법행위란 말인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동일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김정구 (공화) 의원 = 재판부에서 청렴하고 강직하다는 평이 난 두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없는데도 임의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특단의 사유가 있는가.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고의로 「매스컴」에 흘린 듯한 인상이 짙은데 진상을 밝히라.
▲신법무 = 「화이트·칼러」의 법죄는 법망을 뚫고 교묘한 방법으로 저질러지기 때문에 소추하기 어렵다는 것이 범죄학의 공통된 이론이며 특히 판사의 범죄는 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므로 신병확보가 절대 필요하다. 피의사실이 사전에 공표된데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영상재청구는 협박이다>
▲윤길중 (신민) 의원 = 일사부재리가 재판의 판결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형식논리적인 얘기다.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두번 세번, 자꾸 청구하는 것은 사법부를 위협 협박하여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기초적 행동이 아닌가. 저속하기 짝없는 피의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은 악의에 찬 것이 아닌가?
▲신법무 = 수사는 새로운 증거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소추를 위해 구속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두세번이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법권 침해라고 본다면 견해가 다른 것이다. 범죄추궁에 과열하다 보면 피의사실이 누설되는 경우도 있고 요즈음은 보도진의 취재활동이 활발해 탐지보도 하는 경우도 있다. 피의사실 중 여자제공은 지저분하다 하지만 점잖은 사람들이 원튼 않든간에 세론에 의해 비판돼야 하며 법에 의해 심판돼야 한다.
▲나석호 (신민) 의원 = 이 사건은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다리」지 사건 무죄판결 및 최근 대법원의 국가배상법 규정 위헌판결에 대한 검찰의 불만에 의한 것이 아닌가. 선고공판 하루 전에 담당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그럴만한 위급한 이유가 있는가. 구속영장 기재사항이 낱낱이 신문에 보도된 것은 공판을 통한 처벌보다 「매스컴」을 통해 법원에 불신감을 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법무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는가.
▲신법무 = 신민당사 난입사건이 왜 무죄냐에 대해 검찰은 의문을 갖고 있으나 본건과는 관련없다. 여인 동침부문에 대해선 본인도 자백했으므로 가정파괴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검찰자체도 내사하는가>
▲이택돈 (신민) 의원 = 신장관은 보안사범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 내사하는 것이 통례라고 했는데 검찰 스스로에 대한 내사도 하고 있는가. 또 검찰은 유리알 같이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사건관련자들의 기억보다도 더 상세하게 수사를 함으로써 함점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일으키고 있다. 신장관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활발해서 피의사실이 누설된 것 같이 거짓말을 했으나 사실은 최대현 부장검사가 기자들에게 영장내용을 읽어준 것이다.
▲유옥우 (신민) 의원 =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어 계획적으로 꾸민 것이 아닌가. 판사가 출장갈 때 검사는 핑계를 대 빠지고 형사들이 따라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검찰이 법관나무랄 처지가 되는가. 봉급만으로 살아가는 검사가 있는가. 고시합격자 중 검사지망이 많은 이유가 수입이 좋기 때문이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신법무 = 판·검사가 서로 헐뜯어 좋을 일 없고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본건 범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돼 입건했다. 검사가 함정수사를 한 일은 없다. 판·검사 중 누가 더 청빈하냐고 비교할 수는 없으나 검찰은 법관과 더불어 청빈하다고 자부한다.
▲한병채 (신민) 의원 = 판사들이 도주우려가 없고 범죄증명이 충분하다면 구속영장은 청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청구했으니 이번 사건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영장이 기각된 뒤 재신청을 하려면 별도의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는 것이 관례인데 범죄와는 관계없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욕만 남기는 대목만 첨가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생각은 없는가.
▲신법무 =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불기소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최대현 부장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나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 처벌운운 하지는 못하겠다. 이 사건으로 장관이 책임질 수는 없다.

<책임문제엔 견해 달라>
이 사건으로 책임을 진다면 누가 이같은 사건을 파헤치겠는가. 보안법사범 피의자측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은 재판의 순결성을 해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없는 독직죄다.
▲최병길 (신민) 의원 = 보안법 사범측으로부터 나온 돈으로 향응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보안사범 피의자로 다루지 않고 수뢰피의자로 다루면서 국사범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며 간접압박을 위해 판사의 약점을 찌르려는 것이 아닌가. 다른 판사의 내사입건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진상은 어떤가. 이제 국회에서 개헌선을 어쩔 수 없으니 검찰권을 발동해 사법권 독립을 짓밟아 엉뚱한 짓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닌가.
▲박한상 (신민) 의원 = 보안법 사범증인 심문에 검사가 입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한밤중에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떳떳지 못한 일이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가 화대를 내고 「여권신장」한 것이 무슨 죄냐. 이 사실을 알고 검찰이 1차 영장청구서에는 안썼던 것을 기각이 되니 허겁지겁 2차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뒤 담당검사가 기자한테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 검사를 법무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으면 신민당 의원 89명 이름으로 고발하겠다.
▲신법무 = 어느 공무원도 독직은 배척돼야 하나 법관과 검사는 더 공정한 직무태도가 필요하다. 수사결과 밝혀진 범죄사실을 처벌하려는 것은 직무집행이지 사법권 침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특별히 어떤 판사를 내사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사도 범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 피의사실 공표문제는 조사하겠다.
▲홍영기 (신민) 의원 = 2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유망한 법관을 잡아넣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사를 고발, 기소하지 않으면 신민당 의원들이 고법에 재정신청까지 하겠다. 정치적 책임은 동기를 따지지 않는 결과적 책임인데 신장관의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의 위협을 느끼고 집단사표를 내고 여야 협조「무드」가 깨진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가.
▲신법무 = 사법권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검찰도 사회정의와 법에 어긋난 사건을 수사하고 소추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한마디로 책임을 지겠다고 명확히 답변하지는 못하겠다.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이나 나는 그런 때 책임을 져서 되겠는가에 의문을 느끼며 나의 이 생각도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이대우 (신민) 의원 =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야당의원만을 집단기소한 사건의 정치적 목걱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를 위협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또는 신풍운동의 일환으로 사법부부터 수사를 시작한 것인가.
▲신법무 =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법관만을 목적적으로 수사할 의도는 없다.

<법관 상대 정치의도 없다>
▲강근호 (신민) 의원 =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독직사건이 아니고 집권당의 독주와 관련, 법무장관과 검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몰고가게한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닌가.
▲김정두 (신민) 의원 = 막강한 검찰권을 사법부에 대해 쓸 때 사법부 독립의 파괴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 요즘 검찰은 기소편의제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공포사회가 올 것이 아닌가. 사전에 대법원장에게 영장청구를 통고했는가.
▲신법무 = 배후에 흑막개재는 없으며 독직사건을 가리자는 것 뿐이다. 대법원장에 대한 사전통고는 수사권이 행정권이므로 3권분립된 현 체제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안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전에 통고할 생각이었다. 기소편의주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기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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