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원 해외이주조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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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무의촌을 없앤다는 구실로 의사·간호원 등 의료요원의 해외이주 및 해외여행을 통제해 왔던 의료요원 해외이주허가 기준과 해외여행 심사규정을 개정, 의사가 반드시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면 해외이주를 허용하는 등 의료요원의 해외이주 및 여행규정을 대폭완화 했다.
보사부는 새 해외이주허가기준에서 ①지금까지 의사와 치과 의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1년 동안 근무해야만 해외이주를 허가했으나 이대신 국·공립병원에 2년 동안 근무하면 되도록 했고 ②간호원은 국내의료기관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없어도 보건소의 1년 경력만 있으면 해외이주를 허가하며 ③의사와 치과 의사에 한해 45세가 넘으면 국내 근무경력이 없어도 되던 것을 간호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해외에 먼저 나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배우자로부터 해외이주를 초청 받을 경우 간호원에 한해서만 허가했던 것을 앞으로는 의사·칫과의사 에게도 적용하도록 했으며 전 가족 이민인 경우 호주가 의료요원인 경우에는 군복무(3년)와 보건소 근무를 해야하나 호주가 의료요원이 아니면 가족 중의 한사람인 의료요원에 대해서 보건소 근무 등을 하지 않아도 허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사부는 의료요원의 군복무 기간통산이 의무연한 3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기간의 2분의 1만을 보건소의 근무연한으로 계산했으나 앞으로는 초과기간 전부를 보건소 근무경력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개정된 의료인 해외여행심사기준에 의하면 국제회의에 참가하거나 6개월 미만의 해외훈련 등 단기간의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경력의 제한을 없애고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같은 의료인 해외이주완화조치는 지금까지 의료인을 무리하게 묶어둔 것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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