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선거사후처리 조사위」는 24일 진산 파동에 대해 『유진산씨는 지역구를 포기하여 당원과 국민의 공분을 유발한 책임을 져야하며 김대중씨도 이를 사전에 알고도 만류하지 아니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등 6개항의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6개항의 처리방안은 ▲유씨가 지역구를 포기하고 박정훈씨의 공천을 단독으로 결정, 국민적 공분을 산책임을 져야한다. ▲김대중씨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만류치 아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구의 무원칙한 공천은 유씨가 거의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김대중씨도 공천심사에 참여해야 할 임무수행을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5월 7일 하오 김대중씨 집에 모인 6인위의 4인 회의서 유진산씨를 제명하고 김대중씨를 당수 권한대행으로 결의한 것은 위법 적인 변칙처사로 유감 된 일로서 사회자인 고흥문씨는 책임을 져야한다.
▲중앙당사의 난동 및 폭행사태에 대해서는 성동갑·서대문을·동대문갑·서울중구 등 관계지구당 간부들이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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