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원칙 신축 화 첫 케이스|북괴와 수교한 맬다이브에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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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미국의 적극적인 대 중공접근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할슈타인 원칙 운용을 현실에 맞춰 유연 화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l6일『정부는 최근 미국정부의 대 중공 금수조처 해제와 동서양진영의 상호 감군 움직임 등 국제적인 해빙 무드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경제·안보·외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하고『이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할슈타인 원칙 운용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신축성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①종래「두개의 한국 관」을 국제사회에서 불식시키기 위한 명분론보다 국제정세를 감안, 대 동구권 교역추진과 함께 실리 면에서 북괴를 압도하기 위한 것과 ②중공의 적극적인 국제 사회진출에 편승, 앞으로 격화될 북괴의 외교공세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할슈타인 원칙의 유연 화는 동남 아시아의 맬다이브를 첫 케이스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맬라이브는 지난 67년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후 줄 곧 대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괴와도 지난 70년 6월14일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 현재 북괴의 겸임 대관(콜롬보 상주)을 갖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례로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북괴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만 했을 경우 이는 문서상의 효력만 있는 것으로 간주, 할슈타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단계인 북괴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했을 때 할슈타인 원칙을 적용해 왔다.
맬다이브의 경우는 이미 북괴대사가 지난 3월6일 신임장을 제정했다.
이 소식통은『맬다이브가 인접 우방국인「실론」의 영향을 많아 받고 정세 변동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할슈타인 원칙을 신축성 있게 적용, 계속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북괴의 무역대표부를 갖고있는 칠레가 최근 북괴와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어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우리 나라와 맬다이브와의 관계
▲65년 10월1일=상호국가승인 ▲67년 9월13일=외교관계수립합의 ▲69년 6월30일=한표욱 주 태 대사(겸임)신임장 제정 ▲71년 2월부터 주 태 대사로부터 주 유엔대사로 겸임 바꿈 ▲71년 3월=한국어부 3명 영해침범으로 구속.
◇북괴와의 관계
▲70년 6월14일=외교관계수립 합의 ▲71년 3월6일=북괴대사 신임장 제정.
◇우리 나라가 할슈타인 원칙을 적용, 외교관계를 단절한 나라=브라자빌·콩고 모리타니 북괴와 외교관계수립에 합의만 하고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차드, 우간다,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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