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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 이삿짐 센터 급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이삿짐 센터 등 대부분의 화물운송 알선 업체가 당국의 운송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있어 서울시는 뒤늦게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운수당국은 11일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한달 동안 이들 무면허 화물 운송알선 업자의 자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운수사업법 4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31조에 따라 일제히 허가 해주도록 하는 한편 이기간 허가 받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 시내에는1백30여개 소의 무면허 화물운송 알선업자들이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대부분 이삿짐 센터 또는 화물수송업 등의 이름으로 영업 중에 있으나 자동차 매매 중개소 또 하역청부업 등으로도 위장, 영업하고있어 적발하기 힘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 무면허화물 운송 알선업자들이 지금까지 일반화물 차량을 임대하여 운송요을 해온 까닭에 ①부당한 운송오금을 징수했고 ②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③주차 상태가 무질서했고 ④화물 운송업을 위축시킨 곁과를 빚어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경리기간에 이들 무허가업자들의 등록을 받아 허가하고 이 기간에 허가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72조3항(과태료 최고50만원)에 의해 의법 조치키로 했다. 무면허 화물 운송업자들은 주로 서울역 용산역 주변에 밀집해 있는데 서울시가 조사한 각 구별 무면허 업체 수는 다음과 같다.
▲동대문구=19 ▲성동구=14 ▲성북구=11 ▲서대문구=4 ▲마포구=7 ▲용산구=39 ▲영등포구=37 ◇합계=1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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