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목표 시달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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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권력에 의한 타의적 대출, 예금유치경쟁에 따른 커미션 지급 등을 자율 규제키로 한 시은의 정풍운동을 받아들여 우선 자율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토록 하되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규제를 가할 방침이다.
10일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시중은행장들이 9일 하오 재무부를 방문, 금융기관기강쇄신을 위한 정풍운동의 실시를 통고해왔다고 밝히고 정부로서는 이 같은 은행장들의 뜻을 받아들여 저축목표를 시달하던 제도를 없애고 각 은행장들도 일선지점장들에게 저축목포시달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남 장관은 시은대표들이 건의한 1년 이상 정기예금금리 연 22.8%와 2년 이상 금전신탁금리 연 25.2%간의 금리격차시정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기를 택해 조정할 방침임을 명백히 하고 이러한 환경조성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기강쇄신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는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금융기관의 자율적 정풍운동의 내용은 기강쇄신중심이며 현재로서 금융계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장관은 지난번의 증권시장 건전화조치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거래소의 자본충실화를 위해 10억원의 현물출자를 조속히 실현, 한증주의 실질가치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거래창(고객)에 대한 증권담보금융확대조치를 곧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원에 대한 증권담보금융의 확대는 ▲한 증주에 대한 증권금융회사의 담보금융에 있어 대출가격을 현행 1백71원에서 2백원선으로 인상하고 ▲증금주에 대한 담보금융은 증권금융회사가 현 6억4천만원의 대차금융범위 안에서 수요에 따라 증권담보대출을 확대토록 하여 ▲대차금융을 초과하는 자금수요가 있을 때는 투자개발공사가 증금주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게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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