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포상막연 청평버스 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가장 큰 교통참사로 기록된 청평호 버스전락사고는 차주측의 무성의와 사업체의 영세성·보상법의 미비 등으로 사건3일째인 12일까지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가 하면 장례준비조차 갖추지 못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사건후 사고차의 차주인 이길룡씨는 행방을 감추었다가 뒤늦게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사후수습을 외면하고 있으며 삼일운수사장인 장영호씨도 은신도중 경찰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는 등 책임도피를 꾀하고 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차주측은 보상금이 사망자 1명에 30만원인 포괄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보상금이 적은 책임보험으로 보험을 변경하여 보상책을 최저의 선으로 줄여 버렸으며 회사자산이 4천만원정도로 평가되어 유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것도 밝혀졌다.
사고 후 지금까지 유족들은 회사측의 누구와도 만난 일이 없고 다만 이규선 군수가 대책위원장의 이름으로 『10일 안에 삼일운수에서 1구당 5만원씩의 장례비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말만 들었을 뿐 보상금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협의도 없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사고 낸 버스는 이길룡씨 소유인데 이씨는 삼일운수에 6대의 버스만을 지입시키고 있어 사장인 장씨는 위자료 지급 등의 책임을 이씨에게만 돌리고있다.
사고 버스는 70년4월9일 자동차손해보상법에 따라 포괄보험에 가입,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보험료 9만9천7백20원을 납부했으나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여 지난 4월부터 보험료가 적은 책임보험으로 변경하여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어른이 10만원, 미성년이 7만원 뿐으로 되어있다.
포괄보험인 경우는 어른 30만원, 미성년 21만원을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되어있다.
삼일운수 재산은 버스 48대가 있으나 고물버스로 평가액은 4천6백여만원으로 이를 모두 처분해도 1인당 50만원밖에 보상할 수 없는 처지인 실정으로 희생자측에서 요구하는 1구당 2백만원의 요구는 회사를 모두 처분해도 지불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먼 거리에 있다.
서울용산구 한강로3가65에 있는 삼일운수회사는 사고직후 직원들이 모두 피신, 텅비어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48대와 버스 중 4대만이 포괄보험에 들어 사고발생 때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뿐 44대는 책임보험만 들어 회사측이 안전에 대한 부담을 교묘히 회피해왔음을 드러냈다.
한편 이 같은 회사의 자산과 보험금에 비해 유족들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l인당 2백만원으로 총1억6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있었던 모산 건널목 사고 때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이때는 학생모금 등으로 대체 수습한바 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