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 그친 식육점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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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시내 대부분의 정육점이 내부시설이 불결하고 냉장시설이 미비 되어 여름철 식육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서울시 당국은 시설개수 및 경고 등 가벼운 행정지시만 내릴 뿐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보건당국이 지난 4월 한달 동안 시내 1천 4백 45개소 전체 식육 판매점에 대한 일제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20%에 해당하는 2백 89개 업소가 냉장시설이 미비, 내부불결, 위생복 불착용, 보건증 미소지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는 이 중 삼거리정육점(서대문구 교북동 11의 3·업주 이춘봉)만을 식품위생법 23조 4항 (신고불이행)에 의해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1백 83개 업소를 시설개수명령, 1백 5개 업소를 경고 처분했다.
서울시는 이같이 시설점검결과 행정처분 없이 가벼운 행정지시만 내린 데 대해 『이기간의 시설점검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도계몽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히고 시설개수 명령받은 업소가 5월말까지 지적 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단속내용을 보면 마포구관내는 단 l개업소의 시설개수명령도, 경고도 없는 반면 성북구는 97개소, 성동구는 74개 업소가 각각 경고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다.
서울시가 4월 한달 동안 식육판매점에 대한 일제 시설점검결과 개수명령 및 경고한 업소 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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