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체험 르포] 차량 도난품, 주택보험으로 보상

미주중앙

입력

올 상반기 LA지역에서만 1만3000여 건의 차량 내 물품 절도가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쓴다. 그러나 도난당한 피해액을 주택보험으로 보상받는 길도 있다. 기자의 체험기다.

#. 지난 9월 10일 오후 7시. LA 남쪽 안전한 주거지역에 있는 한 골프 연습장을 찾았다. 사물함이 따로 없어 보통 가방과 같은 귀중품은 트렁크에 보관한다. 이날은 새로 구입한 차량을 몰고 갔다. 트렁크가 보이는 해치백이고 틴트도 안 되어 있어 옷으로 가려 잘 숨겨 놓았다. 레슨 후 차에 가보니 뒷좌석 유리가 깨져 있었다. 당연히 핸드백은 사라졌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은 물론 휴대폰, 선글라스, 화장품 가방, 카메라 등이 있었다. 태블릿PC도 없어졌다.

#. 신고한 지 30분이 지나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다. 직접 경찰서를 찾았다. 서로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A경찰서, B경찰서가 서로 책임을 넘긴다. 경찰의 안이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겨우 리포트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물으니 이게 끝이란다. 수사할 의지를 조금도 읽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도난신고를 했다. 범인은 이미 주유소, 마트, 비디오 렌트 업소까지 돌며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핀 번호를 필요로 하는 데빗카드까지 모두 1000달러 가까이 사용했다.

#. 다음날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클레임을 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보험 디덕터블은 1000달러이기 때문에 유리 파손은 보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답답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친구가 "혹시 집에 주택보험 있어? 예전에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택보험으로 커버 되더라"고 했다. 웬 희소식!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분실 물품 리스트와 경찰 리포트 번호,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자는 도난 물품의 영수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입한 지 1~3년이 된 물건들의 영수증이 있을 리 없었다. 영수증이 없다 하니 증거가 될 만한 사진도 괜찮다고 했다. 그동안 찍은 사진을 모두 검색해 잃어버린 물건들이 찍힌 사진과 가격, 모델 넘버를 첨부해 보냈다. 보험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결정됐다. 3000달러 정도 신고했는데 2500달러 정도 받았다. 낫배드(Not Bad)!

#. 올스테이트 보험의 영 박 에이전트는 "주택보험은 차 안 혹은 집 밖에서 일어난 도난도 개인 재산으로 간주돼 디턱터블을 뺀 나머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금은 250달러, 보석류는 1000달러까지 보상 가능하다. 주택 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건물 화재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 피해, 둘째 집안 가구 등 개인 재산이 손해났을 때도 보상 가능하다. 차량 내 물건 도난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패밀리 책임(Family liability)'으로 친지를 초대했다 혹시 사고가 났을 때나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 물건을 손상시켰을 경우 의료 및 소송 비용까지 변제할 수 있다.

평소 집안의 가구나 값비싼 물건 등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 놓거나 영수증을 잘 챙겨 정리해 놓으면 유사시에 보험 청구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을 가입했다면 이 보험으로도 책임(liability) 보험과 차량 분실물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성연 기자 sung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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