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 4곳 '반값 할인' 거짓 표시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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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고질적인 허위·과장 판매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쿠팡과 티켓몬스터·위메프·그루폰 등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과태료 4000만원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여행·레저 코너 첫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결합상품 전체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별로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총 12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또 유아 등 소인의 이용가격을 표시하면서 소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상품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같은 기간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경우는 쿠팡 12건, 티켓몬스터 12건,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총 32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그동안 미용실 이용쿠폰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위조된 미용용품을 판매해오다 각각 세 차례 이상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할인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매자수 부풀리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 기준과 표시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상세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구매자수나 판매량을 과장·조작해 판매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에 추가됐다.

 공정위 이숭규 전자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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