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는 서면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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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 세부 동산 투기 억제세 등 재산 관계 제세의 부과 과정에 세무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3일 재산 제세 조사 사무 규제 요강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 요강에서 이미 시행중인 5백만원 이하의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 면제와 아울러 부동산 투기 억제 세면제 점인 양도 차익 50만원 이하에 대해 직접 조사를 배제하고 서면 조사만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지금까지 명시되지 않았던 과세 자료 처리기간을 1개월로 한정, 납세자가 오랜 기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에 대한 갑작스러운 세금 고지서 발부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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