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법정에 오른 한국 인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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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3월 오스트리아의 법정은 한국 인삼이 『회춘』에 특효약이라고 선전해 가며 판매하던 한 수입상에게 오스트리아 국내에서의 광고 및 판매 금지 선고를 내렸다.
오스트리아의 법정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된 경위는 인삼이 정력제로서 인기를 끌어 날개돋친 듯 팔리자 8백여명의 약사가 약품 부정 판매로 이 수입상을 걸어 제소한 탓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아동복 수입상을 하던 「미트바우어」라는 이름의 상인은 68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에서 북괴 산 개성 인삼을 보고 북괴와 서구 안에서 독점수입 계약을 맺고 인삼을 판매해 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인삼을 보통의 채소·과일류로 규정, 수입 판매를 허가했다.
미트바우어씨는 40세 이상의 남자라도 인삼을 복용하면 젊은이 못지 않은 성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정력 강장제로서 선전하며 팔았다. 그는 또 인삼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특효가 있다는 선전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 근거로서 암 돼지의 난소를 때어낸 뒤 인삼을 복용시켰더니 성「호르몬」인 「에스로겐」의 분비가 더욱 활발해지고 제거된 난소가 재생했다는 실험 결과를 소개했다.
「미트바우어」씨의 선전은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 인삼은 날개돋친 듯 팔렸다.
인삼 세 뿌리에 1만3천원의 값을 주고 사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던 것이다.
이렇게되자 전국의 약사 8백여명이 의약품 판매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약품 부정 판매라는 이유로 제소했다.
뿐만 아니라 약사들의 등쌀에 「빈」시립 보건소에서도 부정 식품 판매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삼을 싸고 이처럼 말썽이 일어나자 「빈」의 「쿠리에르」지를 비롯, 몇몇 일간 및 주간지가 인삼에 대한 소개 기사를 실었다.
이들 기사에는 『모택동의 건강 유지도 인삼의 복용 때문』이라는 설과 『인삼은 인체에 대해 마치 사막에서의 비와 같은 효험이 있다』는 설까지 소개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약사들의 약품 부정 판매 고소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미트바우어씨에게 오스트리아 국내에서의 광고 및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빈」 시립 보건소가 부정 식품 판매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는 인삼 성분의 감정을 의뢰 받았던 국립 식품 검사소로부터 인삼이 『정력뿐만 아니라 신경 쇠약 증세에도 특출한 효험』이 있다는 회보를 받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오스트리아에서의 인삼의 판매·광고를 금지했을 뿐 수입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미트바우어씨는 사실상 계속 장사를 할 수있다고. <슈피겔 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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