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기 도벌 단속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25일 대통령·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각지에서 산림도벌이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 나무를 베어낸 뿌리의 직경이 30㎝이상일 때는 3개만 베어도 모두 구속, 기소토록 하는 등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위반 사법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대검찰청은 선거기를 틈탄 산림도벌사범을 엄벌하되 대규모의 도벌행위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해 소·말·선박·차량 등을 이용한 특수산림절도 (산림법94조)와 산림공무원의 범죄 (산림법94조)는 모두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침에서 사찰림과 도시 및 그 주변에 있어서의 도벌법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도벌범에 대한 구속기준령의 반에 달하더라도 구속토록 하고 자기소유의 산림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를 했을 때는 산림절도에 대한 구속기준량이 두배를 넘을 때는 구속토록 했다.
검찰은 또 나무기둥이 아닌 가지를 도벌했을때는 원산지 싯가가 5백원이 넘을 때는 구속토록 했다.
구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림절도(산림법93조)=①베어낸 나무의 직경이 30㎝이상일 때는 3그루 ②20㎝이상일 때 5그루 ③10㎝이상일 때 20그루 ④6㎝이상일 때 20그루 ⑤6㎝이하일 때 40그루 ⑥가지가 원산지 싯가 5백원이상(단 사찰림과 도시 및 그 주변에 있어서는 그 기준량의 반으로 한다).
▲특수산림절도(산림법94조)=대규모 도벌과 장물을 운반하기 위해 소나 말·선박·차량 등을 이용한 것은 모두 구속
▲산림공무원의 범죄(산림법95조)=모두구속
▲산림훼손(산림96조 및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2조)=①자기 소유 산림 등에서의 무허가 벌채는 산림절도의 구속기준량을 2배가 넘을 때(단 사찰림과 도시주변 등에 있어서는 산림절도의 구속기준량과 같음) ②산림 안에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간은 도시주변에서는 타인의 산림 안에서의 개간만 구속하고 기타지역은 악질적인 자만 구속.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