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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몰카,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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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낯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찍고, 여자친구와 애정관계를 찍어 유포하는 등의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이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범죄엔 흔히 반사회적 범죄자군이 아니라 의사·교수·언론인·종교인·변호사·공무원·회사원·학생 등 평범한 이웃남자들이 연루되고 있다. 또 피해 여성 숫자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길거리 몰카의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피해자만 하루 12명 꼴로 집계되고 있다. 본지가 10~11일 2회 시리즈로 기획보도한 ‘몰카공화국 부끄러운 자화상’은 이 같은 몰카 범죄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퍼져 있는지 보여줘 충격을 줬다.

 몰카를 부추기는 환경적 유혹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몰카 산업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몰카용 카메라는 거의 첩보영화의 첩보원 놀이를 해도 될 만큼 지능화되고 있다. 단추·시계·안경·볼펜·차량리모컨·USB 등 카메라 같지 않은 카메라들이 대거 나오고, 이런 상품이 전자상가에서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 또 인터넷엔 몰카 전용 게시판이 있고, 이런 영상이 일종의 포르노 영상처럼 팔리는 시장도 형성돼 있다. 이렇게 범죄를 지원하는 첨단 기기의 유통과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형성은 범죄의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이를 단지 새로운 일탈적 놀이로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몰카는 어떤 경우라도 현행법을 어기는 범죄행위다. 길거리 몰카는 성폭력범죄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이며, 흔히 ‘몰카 포르노’물로 불리는 연인 간의 성관계 동영상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할 경우 형사범죄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에 위해를 가하는 치명적인 범죄이며 사회적 기풍을 흐리는 풍속범죄다. 강력한 적발과 처벌 의지를 가지고 범죄에 접근하고, 몰카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폭력과 같은 범죄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반복적인 교육 등 범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