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할 법관 보직권 고법이양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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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에서 갖고있는 법관 및 일반직 보직권 등 행정권한의 일부를 산하 고등법원에 분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같은 건의는 서울고등법원이 중심이 되었으나 다른 2개 고법에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세훈 서울고법원장은 행정부의 권한도 지방분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데 사법부만이 중앙집권적인 위치에 있다고 지적, 행정의 신속화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①부장판사를 제외한 고법과 지법의 판사들에 대한 보직권과 ②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3급 을류 이하의 일반직에 대한 보직권을 고법원장이 갖게 할 것을 건의하고 ③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지법원장이 임명하던 사법서사를 고법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서울고법은 또 현재 등기소나 지원 등을 지을때 관할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관계서류가 대법원에 전달되는 것을 고법을 거치도록 할 것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는 지난해말 각급 법원장회의때 일부가 토의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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