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실은 수직교통…「엘리베이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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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시의 급격한 발달로 각종건물의 고층화에 따라「엘리베이터」를 비롯한「에스컬레」등 수직교통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의 안전도를 점검할 장비나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17일 관계 당국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5백대의 「엘리베이터」 와 30여대의「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며 부산에만도「엘리베이터」40여대, 대구 등 기타 대도시에는 수십 대씩 있으며 빌딩 이 신축됨에 따라 1년에 2백여 대씩 신설되는 추세로 수직교통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도로 교통 등 수평교통에 대한 법규가 도로 교통법·자동차 운송사업법 등으로 까다롭게 규정되어있는데도 현대 도시생활에서 필수화한 수직교통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제조·설치·관리 등에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고 등 안전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고층건물에 필수조건인 이들 수직교통은 제작에서 운행·관리까지 안전도를 보장할 검사방법이나 규제할 기준이 없는 사이 최근 몇햇 동안 사고를 빈발, 지난 8일 서울 우유 협동조합 화물용「엘리베이터」에서 하모씨(26·협동조합직원)가 문틈에 팔이 끼인 채 가동함으로써 죽었고 지난 1월 초순에는 정부 종합청사의「엘리베이터」가 하루에 세 번이나 떨어져 수명이 다쳤으며 4년 전엔 건설회관「엘리베이터」가 떨어져 인명피해를 내기에 이르렀다.
수직 교통 전문가들은『현대 도시에서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등장한 수직교통 부문이 완전무방비 상태로 이를 불안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당국이 안전규정이 조속히 마련
하고 규정이 마련될 때 까지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대도시 행정관청에는 수직 교통을 전담하는 계(계)가 따로 있어 제작상황을 규제하고 완공검사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 전문가들은 시설도 갖추지 않은 철공소에서「엘리베이터」를 만드는 부실업자들을 정리, 면허제로 할 것 「엘리베이터」 안전규정을 만들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10층 이상 건물은 화재 시에 대비, 소방용 「엘리베이터」와 정전·고장· 로프가 끊겼을 때 등 비상 시 에 인명을 구출할 수 있는 비상 장치를 만들도록 할 것 표준규격제로 할 것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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