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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평화협정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카이로17타AP급전동화】이집트는 1967년11월의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규정된 제조항이 모두 실천에 옮겨지면 이스라엘과 정식평화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비쳤다. 이집트는 유엔 중동특사 군나르·야링씨가 최근에 제시한 평화안에 대한 회답에서 안보리결의가 실천될 경우 이집트는 평화에 적절한 협정문제를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평화조약 체결 의향을 시사한 것이라고 17일 반관지 알·아람이 전했다.
이집트는 이 회답을 통해 또 야링특사가 요구한 안보리결의 실천의사가 있다는 선언을 발표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측이 안보리결의조항 실천을 다짐하면 이집트는 이 결의수행에 연유하는 책임을 준수할 것을 다짐할 의향까지 있음을 밝혔다고 알·아람지는 보도했다.
1967년의 안보리결의는 ①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②아랍 측의 이스라엘 생존권인정 ③적대행위 종식 ④이스라엘 측의 아카바만 및 수에즈운하 항해권 ⑤팔레스타인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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