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도급 한도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올해 건설업자의 도급 한도액과 랭킹에서 1위는 현대 건설 (1백75억2천9백만원), 2위는 대림산업 (1백45억2천만원), 3위는 동아건설 (94억9천8백만원)로 결정됐다.
건설부는 71년도 건설업자 도급 한도액을 책정, 이달 말 공표할 계획인데 13일 8백33개 면허 업체 중 20위까지의 도급 한도액 규모가 밝혀졌다.
도급 한도액은 최근 2년간 도급 실적의 연간 평균치로서 당해 연도에 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