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을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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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저는 2개월 전부터 금은방을 처음 경영하고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관업 세와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만 그밖에 특별히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상당액의 사채를 쓰고 있읍니다. (부산광복동·추)
▲답=귀하가 내야할 세금은 ①영업세 ②소득세③물품세 ④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등입니다.
①금은방영업세법상 소매업의 세율을 적용 받아 총 거래액 1천분의 11이 과세됩니다.
②소득세는 귀하의 소득액에 따라 초과 누진 구조의 세율에 따릅니다.
③귀하가 취급하는 금은수저나 시계 등은 물품세 법상「귀금속 제품」으로서 판매액의 10%가 물품세로 과세됩니다. 하석·진주·산호·호박·상아 등을 사용한 제품은 물품세가 판매가격의 40∼50%입니다.
이 같은 하석류나 귀금속 제품은 판매했을 때 과세되는 것이다. 재고로 갖고 있는 동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석류나 귀금속을 다른 형태로 가공해수고 귀하가 받는 가공임에도 물품세가 과세됩니다.
금 수저를 반지로 만들어 주고 3천원의 가공임을 받았다면 귀금속 세율 10%가 적용되어 귀하는 3백원의 물품 세를 내야하며 혈주나 산호를 깎아서 회형을 각형으로 만들어 주고 5천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2천원(40%)이 됩니다.
④귀하가 사채 업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불할 때 이자액의 16.5%를 때어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자 소득을 얻는 사람에 대한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로서 병배 세는 이자를 주는 사람이 갑근세나 유흥 음식 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정수, 납부하게 돼있읍니다. 만일 귀하가 지급 이자에서 병배 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면 병배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 당하게 됩니다.

<국세청 납세지도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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